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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성추행구속되나요 군인도 교도소가나요

최염변호사 2024. 1. 30. 05:11

군대성추행구속되나요 군인도 교도소가나요

 

군인인데 성추행으로 고소되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상대는 같은 군인이라 지금 제가 너무 당황스럽네요.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처리해야할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군에서 일어난 성추행사건으로 문의주셨기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군인을 상대로 성범죄가 발생된 경우 군형법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군형법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형법과는 다르게 더욱 엄한 규정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형법과는 달리 군형법은 벌금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관련 법령 하단 참조). 

어떠한 이유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것인지, 고소되기 전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제대로 답변드릴 수 있으므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조사 전 빠르게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벌규정은 아래 군형법 참고하시면 되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빠른 시일 내 다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원하는 결과 있길 바랍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제92조의5(미수범)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5는 제92조의6으로 이동 <2013. 4. 5.>]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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