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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찰죄처벌 ? 징역인가요?

최염변호사 2024. 2. 7. 15:48

카찰죄처벌 ? 징역인가요?

 

아들이 지하철에서 사진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작년에 졸업해서 이제 막 스무살되서는 술마시고 어떤 여자를 찍었나봅니다 뭘찍었길래 체포까지되는건지 정말이해할수가없네요 엄마인 저도 아들 머리를 이해할수가없어요 생일이 아직 안되서 미성년자이긴핟네 재판받으면 징역인가요? 카찰죄? 카메라촬영죄? 여러개 검색해서 봤는데 징역산다고 하는소리가 많아서 지금 너무 걱정됩니다 지금속이문드러지는데 이놈은 퍼질러자고있고 남편하고 저만 발동동구르고있네요 이러려고 제가 애지중지키웠나 지금 너무 후회막심입니다 그래도 혼낼거혼내고 잘키웠다고 했는데 이제 대학가야하는애가 그냥 둘수도없어서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조언받고싶습니다 조사도 또받아야하고 폰도 뺏기고왔는데 변호사선임하면 그래도 좀 잘 해결되겟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카찰죄처벌 징역인지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흔하게 몰래카메라, 도촬 등의 용어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발생한 범죄인데 신체 노출의 정도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촬영물과 개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지하철에서 촬영을 하였기에 노출이 많이 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아직 나이가 어려 초범이고 만 나이로 보았을 때 미성년에 속한다면 어느 정도 감형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초범이고 촬영물이 많지 않거나 수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조금 더 사건에 대해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보안처분(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자제분의 취업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감형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라 권유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는 어느 범죄이든 2차 피해가 일어나는지가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는 더욱 2차 피해 발생을 위해 피해자에게 당사자의 접근을 막고 있으며 당사자의 친족 역시 가능하면 직접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다른 범죄에 비해 성범죄만은 합의를 위해서라도 변호사선임을 적극 권유하는 편이니 이점 참고하시어 사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카메라촬영범죄는 사진촬영물이 남지 않아도 혹은 지운다 해도 촬영을 하는 순간 기수입니다. 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더욱더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렌식으로 휴대폰 내 지워진 사진까지 복원한 후 추가조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자제분과 함께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방문하여 주시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및 동일사건 사례들을 확인하며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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