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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 급해요 본문
음주운전처벌 급해요
제가 술마시고 새벽에 운전하다가 사고나서 지금 음주운전으로 처벌될수도 있다는데.. 사람이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냥 건물 기둥이 좀 부서진정도입니다.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주차하다가 살짝박았는데 부서졌고 집주인이랑은 잘 말했지만 아무튼 경찰서에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술마신거때문에 결국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는데요 정확한 처벌기준을 몰라서 너무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은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 알콜 농도 0.03%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귀하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재물손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는 합의를 하면 되겠으나 음주운전은 수치에 따라 처벌의 기준이 다르니 아래 내용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 벌칙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 기준은 형법에 따른 처벌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0.08% 이상일 때, 0.03 이상을 넘어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방문하여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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