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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처벌 본문
공연음란죄처벌
제가 이번에 공연음란죄로 조사받게 되었는데 처벌이 어떤가요? 제가 일부로 그런건아닌데.. 어쩌다보니 옷이 속옷이랑 같이 내려가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또 그상황에 다른사람이 보게되서 저를 신고했고요. 제가 숨쉬기가 좀 불편해서 허리단추를 풀르고 있었던것은 사실이지만 진짜 벗을라고 그런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훅 내려갈지 몰랐어요 허리푸른걸 까먹고 일어서다가 이런일이 발생했습니다(성기가 보였어요..). 공연음란죄처벌 ..정말 제가 처벌받아야하나요? 적어도 기소유예정도로라도 되면 좋겠어요. 정말 이건 실수잖아요.. 합의라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성범죄로 취급되고 있는 범죄이기에 과거와 달리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연에 의해 발생한 성기노출에 대하여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자칫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 정확한 상황을 이야기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신 후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수라고는 하지만 성기노출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피해자가 있는 형태의 범죄는 아닙니다만 합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실무상 상황을 목격한 사실상의 피해자, 즉 신고한 사람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이기 때문에 합의시도 자체가 또 다른 피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점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합의 및 기타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활용한다면 실수로 인한 사고발생이니 기소유예처분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방문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보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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