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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배달집행유예도 가능한가요?

최염변호사 2023. 10. 24. 04:15

 마약배달집행유예도 가능한가요?

 

동생이 마약때문에 구치소에있습니다. 전달하는 아르바이트같은거 했다는데 처음엔 마약인지도 몰랐다고해요. 근데 마지막에 마약인거알고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자기가 하는거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했다는데 곧 재판받게됩니다. 아직 학생이라 어리고 뭘 몰라서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동생이 정말 어려요..경찰서도 가본적없는애인데..생일이 빨라서 만나이로는 아직 미성년자기도 하고요. 미성년자라 변호사를 또 선임하는게 맞는지 이런것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마약배달집행유예처벌 관련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동생분이 어떤 마약을 어떤 식으로 운반하고 전달하였는지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마약의 경우 동일한 조건의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운반 및 유통, 전달 등은 실제로 직접 투약하는 것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미 구속되어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았을 때 해당 사건은 징역형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동생분의 경우 마약거래 과정 중 물건을 구하려는 사람과 미리 약속된 장소에 물건을 던져두고 오는(혹은 다른이에게 전달) 전달책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드라퍼라고 하는데 한번 쓰이고 버려지는 고액알바로 올해 검거된 드라퍼만 전체 사범중 약 30퍼센트라고 합니다. 실제 조직의 윗선인 제조나 밀수범들이 자신들은 해외에 있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어린 학생들(청소년까지 포함) 또는 단순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주부, 정년퇴직자, 투잡을 구하는 직장인들 등을 모집해 자신들은 교묘하게 수사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약전달책들을 관리하는 총판 역시 보이스피싱과 비슷한 방식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드라퍼들만을 빠르게 모집하여 짧게 사용하고 검거되면 버리는 형식으로 전달책들을 관리합니다. 보이스피싱 역시 단순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하물며 마약을 전달하는 드라퍼들은 이제 단순가담자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외, 특히 동남아 사람들을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한국으로 밀반입한 마약을 드라퍼들에게 전달책 역할을 시키고 있기에 실제로 마약류 운반을 대신해 주는 드라퍼는 수사기관에 발각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현장에서 긴급체포되거나 혹은 긴급체포가 아니더라도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선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마약을 운송하거나 특정장소로 이동시키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약 관련 형사사건은 개별적인 사안 및 상황 등에 따라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까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한 후 양형기준이나 관련된 사항 등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집행유예 등 선처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법원 양영위원회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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