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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본문
음주뺑소니
제가 음주운전으로 다른차를 치고 그냥 지나갔다는데..사실 음주운전이라 기억은 잘 없어요. 피해자가 신고해서 집으로 경찰이와서 걸린건데 0.18나왔고요 기억도 안나는데 쳤다고 하니 억울하기도하고요.. 제가 친게 맞는지도 의심되기도 합니다. 차도 피해자도 지금 다 물어줘야하는건가요? 전치3주라는데 처벌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선임해야겠죠? 합의도안해줄거같더라고요.. 제가 정말 미친건지 또 이렇게 음주운전을해서..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일반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운전면허도 5년간 취소됩니다.
또한 질의 내용상 '또 음주운전을 해서'라고 하셨는데 만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다면 뺑소니를 제외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2 미만의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2,0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여부 역시 중요한데 경미한 부상이라면 충분히 합의를 통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안으로 합의해 볼 수도 있겠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높고 전치 3주라면 경미한 피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이기도 하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것이 명확하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께서 사고를 낸 것인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아 억울하다고 하셨으나 음주운전이라는 과실이 있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 역시 블랙박스나 기타 여러 가지 증거가 명확하여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억울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피해자분께 사죄드리고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피해자가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한다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를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 참고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려워 보이고,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가벼운 사안은 아니므로 가능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은 어렵고 방문해 주신다면 조금 더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예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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