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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 낮출수있나요? 본문
음주운전처벌 낮출수있나요?
제가 얼마전에 모임이 있었는데 집갈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그때 술집에서 저를 봤던분이 신고해서 경찰차가 와서 음주측정했는데.. 저는 0.13이 나왔고요 전과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하고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마지막 음주로 집행유예 받은게 5년전이라서 최근에는 없지만 이번이 세번째라 너무 두렵고..그 윤창호법 그거 이제 사라진거맞죠ㅠㅠ 그날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음주운준처벌 낮출수 있을까요? 벌금정도로 받으면 좋을것같은데..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처벌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이 위헌결정이 난 후 도로교통법이 새로 개정되며 10년 이내의 재범 행위를 일으킨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최대 6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무기징역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윤창호법이 위헌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양영위원회 역시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징역형을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을 추가로 설정한 바 있기에 10년 이내 재범이고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면 벌금형의 처벌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역시도 음주운전의 가장 큰 문제는 습관에서 비롯된 범죄라는 점으로 구속된다 하더라도 고치기 어렵다는 게 사람들의 인식이고 법원 역시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습관적으로 행위를 저지른다 판단하여 쉽게 선처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의성을 갖고 음주운전행위를 진행한 것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0.13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수준이기에 조속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재범이긴 하나 분명히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기에 감형요소를 분석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재범의 우려가 없고 자신이 한 행동에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반성문 탄원서 등 이런 일반적인 양형자료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처벌을 낮출 수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방문하여 주신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상담예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이버로 방문상담 예약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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