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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라는데 벌금을 꼭 내야하나요?

최염변호사 2023. 10. 11. 08:41

 

공무집행방해죄라는데 벌금을 꼭 내야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로 친구가 큰일나게생겼어요 합의하면 벌금안낼수있을까요? 술마시고 경찰 밀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테이져건맞을까봐 정말 너무 무서웠을정도였어요 변호사선임하면 혹시 괴씸하다고 더 막 높게나오고 하나요? 합의하면 벌금안받겠죠? 변호사님 상담받고 빨리 해결하고싶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처벌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공무직을 수행하는 자를 폭행 또는 협박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형법 제136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찰공무원이 피해자인 경우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처벌을 피할기는 어렵습니다만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한다면 충분히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진행은 피해자가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의 발생경위나 피해의 범위,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구체적인 상담은 어렵고 사건 대응에 따라 차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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