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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처벌

최염변호사 2023. 10. 13. 05:52

사기죄처벌

 

제가 사기로 감옥갔다 나온지 한..7개월정도 된거같은데요 또 사기로 고소를 당해가지고요 보이스피싱 이런건아니고 물건사다달라고 돈준거를 제가 급한일이 있어서 잠깐 먼저 썼는데 그친구가 알게되서 고소당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당장 돈을 갚지못해서요 그럼 저 바로구속되나요? 사기죄처벌 낮추려면 뭐해야하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사기죄처벌 관련 답변드립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누범기간으로(형의 집행이 종료된 일자로부터 3년) 동일한 혐의로 고소당하였기에 수사기관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으나 피해금액이나 기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이 없어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면 귀하의 대응방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금액의 정도 및 피해금 변제에 따라 벌금형도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누범기간이기 때문에 피해금이 크거나 피해자가 많다면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여 대응방향을 잡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범기간이기 때문에 합의는 꼭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디 원하는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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