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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

최염변호사 2023. 10. 6. 02:28

음주운전처벌

 

제가 술취해서 운전하고 앞차와 사고가 있었는데 음주측정하니 0.12나왔고 앞차에 동승자가 있어서 총 피해자는 두명입니다. 도로에서 사고난거라 가드레일까지 파손되었는데 합의를 해야겠죠? 제가 처벌이 어느정도 나올지..음주전과는 없는데..재판까진 안가겠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처벌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로 인적 및 물적사고가 발생하였기에 피해자분과 당연히 합의를 하는 것이 형사사건에 도움 될 수 있으니 합의는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적피해를 유발하게 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입건되며 이때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피해자까지 발생했으니 전과가 있다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동종전과 외 처벌전력도 구공판을 결정하는데 참고될 수 있음). 

 

2023. 7. 1.부터 시행된 2023. 7. 1.부터 시행된 검·경 합동 음주운전 대책에 따라서 기존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니 합의 및 사건진행에 대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다만 0.1% 이상의 수치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만취상태였는지 그렇지 않은지 상황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음주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 및 기타 피해에 대하여 피해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음주 및 음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시고 아직 수사단계라면 수사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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