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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카메라촬영으로 고소했어요 본문
여친이 카메라촬영으로 고소했어요
얼마전 여친이 집에 놀러 왔는데 같이 영화를 보려고 컴터켜두고 잠시 화장실 다녀왔는데.. 야동을 여친이 찾아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여친이랑 성관계한 영상 몰래 찍어서 같이 넣어뒀는데.. 그걸 발견해서.. 원래는 진짜 몰래찍으려던게 아니고 허락받고 찍으려고 했는데 엄청나게 반대해가지고.... 몰래 몇번찍었거든요? 그리고 다른야동안보고 가끔 그 영상만 보고했는데요. 여친이 그래서 저를 고소했어요 여친은 그 뒤로 연락도 안되고요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 와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짜 어디 유포한다거나 여친을 협박한다거나 할 생각은 죽어도 없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볼라고 찍은건데 그것도 처벌되는 걸까요? 저도 같이 나온건데.. 여친만나온게아니고 저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 조금 억울하긴 한데요.. 제가 백프로과실인가요? 사귀는 사이인데..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여자친구가 성폭력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로 고소하신 것으로 보이며 해당 혐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혐의를 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촬영물 또는 촬영물을 복제한 복제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허락을 구하려고 하였으나 여자친구가 거부한 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유포하지 않고 촬영만 하더라도 본죄에 해당하므로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마음으로 질문을 주셨을 테지만 부부사이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거나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만큼 질문자 역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억울한 마음은 접어두시고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진지한 사죄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았다는 잘못된 판단에 의해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령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거나 성범죄 관련 교육프로그램이수를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다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에게 합의를 진행, 기타 사건진행 및 대응방안마련, 수사기관 조사 동행 등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린 것이기에 저의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하여 주시면 자세히 대화 나눌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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