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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총책팀장급처벌 본문
보이스피싱총책팀장급처벌
보이스피싱팀장급 상담원이라는데 남편이 몇년전에 한 일년정도했다고하고요 지금은 저랑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지금 구속이 되었고 이제 반년다돼갑니다. 남편은 상담원이라고 하는데 팀장급이랍니다. 그리고 자꾸 총책인것같다는 식으로 말해서.. 더 불안합니다. 피해자분들하고 합의라도 해야 할까 싶어서 연락드렸지만 연락되시는 분 한명도 없고 공탁하고 싶은데 공탁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구형은 8년.. 어렸을적에 멋모르고 친구 따라 중국가서는 보이스피싱한거같은데 지금 제가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남편 없이 살수있을까 걱정됩니다. 지금 어린 딸이 하나 있고요.. 구형이 8년인데 선고는 몇년이나올지.. 정말 공탁못하는건가요? 다들 공탁이라도 하라는데 사무실이랑은 연락이 어렵고 제대로 물어보기도 힘들고 급해서 문의드려 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팀장 처벌 관련하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총책 및 중간관리자(팀장, 상담원 등)급의 경우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팀장급 상담원이라고 하셨는데 작은 규모의 보이스피싱조직의 경우 같은 상담원이면서도 총책 또는 관리자급으로 자신들이 가장 높은 수익을 받고 밑에 직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구조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남편분 윗선이 있는지 또는 남편분 역시 총책과 공동으로 매출관리를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같은 총책 또는 관리자급 상담원 정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관리자급 상담원도 총책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습니다만 보통 총책은 10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사구형이 8년이라면 이보다 아래이긴 하지만 피해금액이나 전반적인 사정에 따라 총책급 역시 10년 이하로 구형하는 경우도 있기에 정확한 상담은 기록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를 떠나서 현재 검사가 8년을 구형할 정도라면 한시라도 빨리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검사가 구형한다는 것은 곧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공탁이든 변론을 더하든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했는지 알 수 없으나 현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더라도 공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경제적 살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국가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인데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계속해서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팀장급 이상의 경우 10년 이하(5-7년 정도의 징역형), 총책의 경우 10년 이상(약 13 - 15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습니다만 각각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총책은 가장 큰 수익을 얻어가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큰 수익을 얻는 자가 바로 중간관리자, 팀장급의 조직원입니다. 여기서 총책에 못 미치는 역할과 권한들을 행사하였다고 한들 수사기관에서 총책으로 간주하고 송치하여 기소되었을 때 그에 맞는 수준으로 처벌하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관리자들 중에서도 총책으로 간주하여 처벌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한 법적조치들이 필요한데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총책으로 의심받았고, 그에 따른 검사구형이 나온 것이라면 실제 하셨던 업무를 파악하여 총책급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으며, 담당했던 권한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합의 역시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공탁이라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재 구속된 지 반년이 되어간다고 하셨는데 1심에서 구속될 수 있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사건을 연장시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네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으로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기록을 보지 않고 질의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렸기에 저의 답변은 남편분의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하여 주시면(기록을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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