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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 성추행 처벌 무혐의 가능한지 본문
강제추행 무혐의 / 성추행 처벌 무혐의 가능한지
여자 친구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화가 난 의뢰인은 무작정 성추행을 한 사람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의뢰인은 몸싸움을 하다 성추행을 한 남성 앞에서 티셔츠를 벗으며 벗으라고 요구를 하였고 둘의 다툼 끝에 해당 남성은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진행
고소인의 입장으로는 의뢰인이 옷을 벗어라 위협하며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성희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윗옷을 벗으라고 한 것도 사실이나 서로 같은 남성이기에 윗 옷을 벗으라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지 고소인의 주장처럼 성적으로 희롱했다거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적이 없었던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오히려 고소인이 상의를 탈의한 후 자신에게 다가오며 비아냥거리듯 말하자 화가 나 밀친 적은 있으나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다툼이 끝난 후 서로 보낸 문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랑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폭행 및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 여부 또한 폭행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둘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도 8805 참조)는 대법의 판례로 보았을 때
각 당사자들의 진술을 살펴보자면 의뢰인의 요구라고는 하나 사실상 옷을 벗으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 몸싸움을 하다 일어난 것으로 위협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추행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후 문자를 통하여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계기를 보았을 때 의뢰인이 성추행을 할 이유도 없으며 한 적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처분결과
- 강제추행 무혐의 / 성추행 처벌 무혐의 가능!
의뢰인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옷을 벗으라고 하여 윗 옷을 탈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점 등 변호인의 의견 및 기록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의자의 주장이 거짓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마치며
성추행에 대한 사건들의 판례를 보면
추행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 2013도 5856)고 적시합니다.
이성 간의 문제도 있겠지만 위 사건처럼 동성 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추행의 판단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은 사건이 일어날 당시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추후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정확한 사건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그날의 기억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매우 불리한 정확이므로 주변에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 또는 CCTV 확보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선임 여부는 상담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상담을 통한 정확한 사건 파악이 중요한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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