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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기소유예 본문
공연음란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죄명 변경
평소 취업에 관한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던 의뢰인은 취준생입니다. 어느 날 아파트 상가에서 마주친 꼬마 아이에게 충동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게 되었고 이러한 일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아동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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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진행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 없는 사이입니다.
학생 신분으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여 스스로도 위태롭다고 느낄 무렵 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족들과 학교에서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원하고 주변 동기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대기업에 취업되고 하는 모습을 보니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한 자신을 보고 매우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그렇게 발버둥 쳐서 겨우 대학에 입학하고 4년을 공부했는데 이제는 대기업이 아니면 안 된다는 소리에 점점 지쳐갔고 하루를 어떻게 버텨냈는지도 모를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아파트의 상가에서 한 꼬마 아이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꼬마아이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꼬마 아이는 지금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를 불러 세워 대화를 하던 의뢰인은 무심코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며 대화를 하다 헤어졌고, 의뢰인은 아파트 놀이터에 앉아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며, 아동을 추행하였다고 판단한 경찰은 의뢰인을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등으로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받은 피의자 신문조서와, 체포통지서 및 의뢰인의 말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고 이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피해아동에게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지 절대 피해아동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던 의도 또한 없었으며 이 부분은 피해 아동의 부모님과의 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아동에게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매우 잘못한 일이므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취업에 대한 극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인 범죄로 초범이며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사회규범으로부터 일탈 없이 성실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취업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커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매우 두려운 마음에 빠른 치료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의 가족들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가족들의 배려와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서라도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며 앞으로는 자신의 이득만을 따지기보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취업준비와 봉사활동으로 보내는 의뢰인에게 성실한 사회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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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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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기소유예
위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해당 사건을 아청법 강제추행에서 공연음란으로 혐의를 변경하였고 피의자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 및 가족들의 선도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부모님이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성폭력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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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공연음란이란 형법 제245조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자,
공연히 하는 음란행위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자신의 성기를 남들에게 보이는 행동이 공연음란죄에 속하는데 쉽게 바바리맨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하는 스킨쉽들도 정도가 지나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점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정말로 음란한 행위로 인해 공연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의견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성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노출하는 행위 또는 자위를 하는 행위로 쾌락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감정이나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운동을 하고 술을 마시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걱정해야 할 점은 사람은 점점 익숙해지는 패턴에 더 자극이 강한 것을 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공장소에서 노출하거나 자위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어 이러한 행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공연음란으로 처벌되는 모든 사람이 이런 이유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대. 소변을 보다가 공연음란죄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을 입증하기란 바늘귀에 실 꿰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유에서든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으므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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