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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혐의없음 본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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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기에 앞서서,
보이스피싱 관련 재판을 다루다 보면 재판에서도, 조사에서도 대부분 같은 말을 합니다.
' 대포통장이 사라지면 보이스피싱 사기도 없다. '
자신의 통장을 누군가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를 하는 사람이 이제까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러한 통장은 대부분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가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 모두 무지하였습니다.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해본 적도 없고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처벌을 받게 되어도 왜 처벌을 받는 것인지 알 수 없었고, 사기를 당해 억울하다 생각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활개 치며 대포통장 명의자들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되자 이렇게 빌려주는 사람도 사라지고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이나 취업 등을 빌미로 계좌와 비밀번호를 받아 대포통장을 수급하게 되면서 억울하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던 의뢰인,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정부에서 이러한 일로 조금 더 강력하게 불법이라는 것을 안내하고 구체적으로 사례를 안내했다면 이렇게까지 처벌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무지함을 탓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작정 무지함만을 탓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 이제 막 졸업을 한 취준생들, 너 나 할 것 없이 인터넷을 잘 활용하지 않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알 수 있는 사이트 또한 만들어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내가 당한 것이 아니라고 무지함을 탓하기보다는 다음번에는 이런 일에 속지 않도록 주변에서는 격려를, 본인 스스로도 다시는 이런 일에 속지 않도록 철저하게 알아보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돈을 잃은 피해자도, 통장을 빌려주게 된 명의자 모두 피해 입은 사람들뿐입니다. 하루빨리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위계층이 검거되어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 될 수 있길 바라보며 사례를 적어봅니다.
교습소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분원을 준비하던 중 급하게 일정이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본래의 일정보다 빠르게 준비를 하려다 보니 급히 금원을 마련해야 하기에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원하는 금액을 은행권에서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높은 금리의 기타 금융권을 알아보던 중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단기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고, 상담을 받은 후 대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사업자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었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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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진행
분원을 위해 대출을 알아봤던 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신용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어 대출광고를 더 신뢰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광고로 온 문자는 이렇습니다.
'대출회사 ***p2p
승인금액 *천만원
년이자율 12~13%
월이자금 22만원
상환조건 5년자율상환
대출승인조건 사업자'
사업자만을 위한 대출로 기타 금융권들보다 이자가 높지 않아 월 이자금이 크지 않은 점과 급하게 부족한 금액을 단기로 빌릴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대출회사 A대리와 통화를 하여 상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자가 낮은 이유는 이자를 상환할 때 본인의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하면 해당 이자를 현금카드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기존의 대부업자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고 여러 조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대출을 진행하게 된 의뢰인,
대출을 진행하던 A대리의 요구에 사업자 계좌에 연결된 카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대출금을 받을 통장사본,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들은 보통 신용대출이 잘 나오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신용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도와주며 다른 대부업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하여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는 A대리의 말만 믿고 합리적이라고만 생각했지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거나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등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대리는 빌릴 기간 동안의 이자를 현금카드로 인출해간 후 다시 카드를 바로 돌려주니 걱정할 필요 없고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하였기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대출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서류와 카드를 빠르게 보내줘야 한다는 말에 교습소에 방문한 대출회사 직원에게 서류와 카드를 봉투에 넣어 전달한 후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었고, 계약서를 보내준다는 A대리는 카드를 보내고 난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신용정보변동알림문자를 받고 계좌가 지급정지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올리는 등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 대출의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보낸 것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며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점, 대출 이후 카드를 돌려받기로 한 점 등 대가를 위한 대여가 아니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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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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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처분
위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에 연계된 카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용등급이나 기타 다른 이익이 되는 목적이 아닌 단순 대출의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같은 성명불상 피의자에게 또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를 당한 점,
피의자가 실제 대출이라 믿고 대출 이후 접근매체를 돌려받기로 인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등 변호인의 의견 및 제출한 입증자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없음이 상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기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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