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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도소면회 비선임접견 가능한가요 본문
의정부교도소면회 비선임접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구속되었다고 금요일에 연락받았는데 갑자기 구속된거라 연락도 안되고 면회하려니까 일반인은 면회도 안된다고 하네요. 이곳저곳 알아보니 비선임접견 가능하다고 하시길래 문의드립니다. 코로나때문인건지 뭐때문인건지 일주일인가 이주일인가 면회가 안된다는데 도대체 그럼 어떻게 사건을 설명 듣고 할 수 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고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겨우 사건번호만 알아내서 부랴부랴 찾아봤습니다.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의정부교도소면회 비선임접견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정부교도소 포함 어느 수용기관도 비선임접견이 가능하며 일반인 면회가 어려운 시기에도 변호사는 접견이 대부분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격리기간 등으로 일반인접견이 각 구치소마다 기본 일주일 정도는 불가능하게 되어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사건 파악과 항소심 또는 상고심 여부를 가족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싶어도 확인할 길이 없어서 도움 주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절차로 인해 혹은 직접 면회를 갈 시간이 나지 않아서, 짧은 일반인 면회시간으로 인해 변호사접견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사건을 아무것도 모르니 만나보고 결정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 모여 머리 아프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이러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도움드리고자 유료 비선임접견 절차를 만들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비선임접견이라는 것은 급한 상황에서 가능한 사안이므로 1회 내지 2회 선으로 제한이 될 수 있으니 그 이후에는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일반인 접견도 가능하므로 항소장이 제출된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는 시간을 갖고 선임할 변호사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의정부교도소비선임접견(양식) 관련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고 사진 누르시면 양식 바로 확인 가능하오니 읽어보신 후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2.24 - [형사/비선임접견신청] - 구치소접견/비선임 접견신청(구속 미결수용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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