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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초범 처벌

최염변호사 2022. 10. 26. 05:52

강제추행초범 처벌

 

강제추행초범 처벌 궁금합니다. 저는 얼마 전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고 경찰조사 끝난 상태인데요. 술 마시러 갔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분 발견해서 합석하자고 하다가 제가 취해서인지 약간 여자분을 안는것처럼 돼서 신고당했습니다. 살짝 끌어안으면서 한잔하자고 한 거 같은데 사실 기억이 잘 나지는 않고요.. 저는 초범이고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될 거 같은데 합의도 그렇고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변호사 선임할 생각 있고, 합의할 생각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서는 합의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연락처 알기도 너무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강제추행초범 처벌에 관하여 질문 주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성범죄이기 때문에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에 대하여(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양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귀하의 행동에 눈에 띄는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당시 대법원에서 해당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르거나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비비는 행위, 여중생의 귀를 쓸어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대법원 2001도2417)

 

이는 사회 관념상으로도 추행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부터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고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성범죄사건이기에 합의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현재 2차 피해의 우려로 선임된 국선변호인의 연락처도 파악하기 어려운 바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무리는 없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 의사를 현재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방문하여 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실 경우 하단 연락처를 통해 상담예약 후 방문하여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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