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보이스피싱민사소송 승소사례 / 보이스피싱피의자 민사소송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금반환) 본문

사건사례

보이스피싱민사소송 승소사례 / 보이스피싱피의자 민사소송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금반환)

최염변호사 2022. 2. 15. 05:33

 

보이스피싱민사소송 승소사례 / 보이스피싱피의자 민사소송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금반환)

 

아르바이트를 찾던 의뢰인, 어느날 유명한 중고명품 직거래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중고명품에 관심이 많았고 이름만 말하면 누구나 다 알수있는 사이트인지라 이상한 일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보이스피싱인출책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건진행

 

겁이난 의뢰인은 형사사건과 더불어 지급 정지된 계좌까지 어떻게 해야할지 알수가 없어 제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계좌는 사용할 수 없고 경찰조사는 받아야하는데 인터넷으로는 도무지 혼자서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볼 수가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을 위임받아 형사사건부터 진행하였고, 다행히 형사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지급정지된 계좌는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형사처분이 나기 전 이의신청을 한 터라 무혐의 처분이 없으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받았고, 형사처분이 난 후 무혐의 처분 결정문을 첨부하여 다시 이의 신청하였으나 기존에 말한 것과는 달리 지급정지는 해제할 수 없으니 계좌를 사용하고 싶으면 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말을 번복한 금융기관의 태도에 감정이 좋지 않았지만 의뢰인과 상의를 통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중고명품직거래사이트의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쉽게 명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회사 출장 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된다고 들었고, 수당은 이 금액의 몇프로를 일당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은 출장직원에게 인출하여주었고 피고들은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며 계좌주인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기방조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 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개인의 돈으로 이미 피고들의 금원은 인출되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잔고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은 이상 동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인출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당이득으로서 위 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며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다투게 됩니다.  

 

 

부당이득금반환에 대한 우리의 주장

 

대법원 판례를 보면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라며 

 

의뢰인은 명품중고거래사이트와 체결한 아르바이트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을 전부 인출하여 전달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이득을 취한 바 없으므로 피고에게 피해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 역시 

 

이 사건 피해금 상당의 이득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도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하여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알려줄 당시나 이후 이 사건 피해금을 인출할 당시, 위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이나 위 피해금이 전화금융사기에 의한 피해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기에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

 

사건처분결과

마치며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고통만 남는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변론한 의뢰인도 피해자이지만 소송을 건 당사자 역시 피해금원이 발생한 피해자이기에 안타까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피해를 환급받을 제도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가해자 탈을 쓰게 된 피해자 역시 실제로 피해금원을 가져간 것도 아닌데 합의를 하거나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민사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져간 총책은 처벌도 피하고, 막대한 돈도 갖게 되었는데 이 작은 나라에서 피해자들만 복작복작 피 터지게 싸우는 꼴입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다 같이 웃을 수 있는지 이제 정말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되는 인출책, 전달책들이 상당하죠. 그들이 정말 무조건 다 구속이 되는 것이 맞는지, 이제 막 사회인이 되어보려고 노력하던 그들이 정말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합의해서 구속을 피하는것이 정답인건지, 구속만을 피한다고 정말 다 된 건지 안타깝습니다. 왜 무조건 판결은 모를 수가 없다고만 하는 건지.. 물론 알고도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큰돈을 받아 입금해야하는 처지가 되면 잃어버릴까 두려운 마음이 앞서 빠르게 일을 수행하려고만 하지 이게 불법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지는 않을것 같은데.. 그저 안타깝다는 말 외에는 정말 할수있는 말이 없습니다.

 

부디 이런 피해자들이 더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