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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사기 보이스피싱 으로 구속될거라는데

최염변호사 2021. 4. 21. 05:15

비트코인사기 보이스피싱 으로 구속될거라는데

 

저는 영업사원입니다. 정수기를 판매하는데 수익이 좋지 않아 이직하려고 일자리를 알아보던중 다른 영업사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얼마 후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영업은 이미 다 차서 티오가 없고 금융투자파트에 티오가 있으니 여기라도 한번 지원해보겠냐고 하더라고요. 조건도 영업보다 좋고 제 개인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어서 배워두면 다른 곳 이직할 때도 좋겠다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하는 일은 부동산현지답사관련일이랑 증권과 비트코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액, 수수료를 회수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비트코인사기 라는건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부동산 현지답사는 일이 많지 않아서 투자금액 및 수수료회수하는 일이 주로 하는일이 될 거라고 했고 일없이 회사에 출근할 필요는 없으니 그때그때 외근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너무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진짜 멍청했습니다. 제가 받은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지 비트코인투자금 비트코인투자수수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결과적으로 저는 비트코인사기 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되었고 피해자랑 만나서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겼으니 사기방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보이스피싱조직원 아니냐는 의심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 백만원씩 모르는 사람 인적사항으로 입금하게 시킨건가봐요.

 

저는 정말 억울한데.. 저는 진짜 회사일하는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그냥 네이버에 회사 이름이 있길래 제대로 된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의심을 했었어야 했는데 진짜 바보 같았네요. 인센이 작아도 정수기나 팔걸.. 후회막심이고 지금 영장실질을 앞두고 있어 더 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ㅠ 무죄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비트코인사기 및 보이스피싱 구속 관련으로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시대가 시대인만큼 비트코인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최근 들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 수 있었는지 또는 미필적고의로 어느 정도 불법임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려면 일자리를 구할 당시 나눈 대화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사기 라면 피해금을 받아 대신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조직원에게 코인을 넘기거나 또는 코인에 대한 수수료 또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전달책과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보이스피싱 에 관련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행위를 착수하기 전 불법적인 것 같다는 인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원은 이러한 미필적고의에 대하여도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이기에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점에 대해 깊게 파고드는 편이고, 피해금액이 크다면 구속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실제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당시 나눈 대화 내용이나 일자리를 구했던 내용 등 정황사실로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기에 다른 사건에 비해 보이스피싱 사건은 무죄를 주장하기 매우 까다로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사기 라면 대신 비트코인을 구매해주고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비트코인수수료회수 또는 투자금 회수를 코인이나 은행을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고받는다는 점, 서류심사만을 통해 입사하여 얼굴도 모르는 사수에게 전화나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현장에서 대기해 현금을 수거한 후 누구인지 모를 주민번호와 이름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한다는 점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더라도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에 고의를 부인하여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미필적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을 찾아본다면 일을 시작하기 전 나를 고용할 업체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보지 않았고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혹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상으로라도 대면을 했다는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외근직이지만 현금을 다루는 일인데 대면하여 면접도 없이 채용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사기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비트코인투자금회수를 직접 만나 현금으로 회수한다는 것이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는 점, 자신의 인적사항이 아닌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한 점, 은행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점 등 꼭 보이스피싱 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임을 한 번이라도 의심해볼 만한 정황이 많습니다. 

 

기타 다른 영업직들과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근무형태와 기타 다른 회사들과는 다른 채용과정, 자신들이 회수하는 투자금 또는 수수료에서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 등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해볼 만한 상황이 많아 무죄를 주장한다 해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볼 때 비트코인사기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할 다수의 정황이 있기에 섣부르게 무죄를 주장은 것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및 정확한 대응방안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답변 가능하므로 위 내용으로 방문하여 상담하신다면 조금 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의 답변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하지 못하고 드리는 답변이기에 상황에 따라 대응방안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하여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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