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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보이스피싱 구매대행 알바

최염변호사 2021. 4. 7. 05:50

 

비트코인보이스피싱 구매대행 알바

 

얼마 전 제가 문자를 받고 알바를 시작했다가 경찰서에서 수사받으라고 해서 놀라서 문의드립니다. 비트코인보이스피싱 으로 알바한거라고 하는데, 저는 억울한게 비트코인 거래소 계정 있는 사람 알바 가능하고 수당 바로 지급한다는 문자를 보고 정상적인 장외거래라고 해서 한거라 너무 억울합니다.

 

비트코인보이스피싱 이라니.. 저는 그저 알바 신청해서 돈 입금되면 그 돈으로 이더리움 사서 요청받은 암호화폐지갑으로 전송한거말고 없는데 제가 보이스피싱인출책 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이스피싱사기에 연루돼서 수사를 받으라는데 저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비트코인보이스피싱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보이스피싱인출책 으로 조사받을 수 있으며 이때 형법상 사기 및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수료를 벌고자 구매대행한 것이며 허위 광고에 속은 것이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구할 당시 비트코인보이스피싱 관련하여 비트코인구매대행 이라는 아르바이트 자체가 불법의 여지가 있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대신 거래하여 전송해주는 역할을 한 경우 실제적으로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의 환전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고의로 가담한 것이라면 사기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에 해당됩니다. 

 

이때 귀하와 같은 경우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 여부가 추가적으로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현재 보이스피싱범죄 처벌 사례들을 보면 귀하의 경우처럼 허위광고에 속았다고는 하나 미필적고의 여부 역시 중요하게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높은 수수료 등에 대하여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두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이러한 점 역시 미필적고의 에 의해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방조하였거나 또는 공동정범으로 사기행위를 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부터 일관된 진술로 본인도 또 다른 피해자라는 것을 강조하여 공동정범이 아닌 피해자며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비트코인보이스피싱 에 연루되었을뿐 비트코인구매대행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이 보이스피싱피해금 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소명이 받아들여진다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하여 계좌를 빌려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통 사람이라면 예상할 수 있었던 데다 입금된 돈을 직접 출금해 인출책인 B에게 전달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전 질의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린 것이기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보다 정확한 것은 비트코인보이스피싱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관련으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상담 요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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