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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의자 경찰조사

최염변호사 2021. 3. 1. 02:22

보이스피싱 피의자 경찰조사

 

제가 이번에 체크카드 양도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출관련 보이스피싱을 당해놓고도 또 당해서.. 너무 걱정됩니다. 카톡내용 출력해서 드렸는데 가담자는 아닐 거 같다고 말씀해주시지만.. 너무 걱정됩니다. 왜 또 속았냐고 하시는데.. 이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저 무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에 대한 접근매체에 분류됩니다. 통장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대출이나 아르바이트 관련으로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보통이기에 수사기관에서는 불법임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과는 달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서 불송치할 수도 있으나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90일간 검찰의 검토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수사지휘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어느 정도 이상함을 감지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 경찰서에서 검찰로 혐의가 인정되는 취지로 송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존에 비슷한 사례로 당한 경험이 있다면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물론 대가성이 아니며 양도하게 된 경위에 따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도 존재하나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은 참고 정도만 하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 방문하여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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