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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합의 가능한가요? 상간녀소장을 받았어요. 본문
상간녀합의 가능한가요? 상간녀소장을 받았어요.
제가 동호회를 하며 친해진 남자와 사귀게 되었고 동호회 사람들끼리도 자주 놀러 다니고 했습니다. 지역이 달라서 자주는 못 보고 동호회에서 만나는 시간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데이트를 했고 한 3년? 사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이없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상간녀소장을 받았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 모두 남자가 유부남인지 몰랐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장을 받아 제가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누구와도 말하기 어렵고 수치스럽습니다. 비용도 그렇고 직장에 알려질까 너무 무섭습니다. 합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상간녀 소장을 받은 상황에서 소 진행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합의한 후 소 취하를 하는 것인데 알려지는 게 두려워 합의를 한다면 오히려 불륜을 인정하는 것이니 동호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나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합의를 진행하려 했다는 내용으로 합의는 거절하고 자신의 청구를 인정해달라고 역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섣부르게 합의를 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역시 큰 금액을 부를 가능성이 높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합의를 한다면 소가 진행되지 않으니 주변에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해결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어떤 식으로 소문이 날지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퉈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다면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만난 남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안에 대한 승소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미 소장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 주변에서 알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속아서 만난 것임을 판결로 인정받는 것이 소문에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합의를 원하신다면 상대방이 불리한 내용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합의만이 꼭 정답은 아니니 괜찮으시다면 소장을 들고 사무실에 방문하여주세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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