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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손해배상청구 소장받았습니다. 본문
상간녀손해배상청구 소장받았습니다.
먼저 남자는 같이 술을 마시다가 알게 된 거고요. 썸타듯 몇 번 연락하고 술집에서 만난 게 다예요. 제가 새벽에 한번 문자 했더니 어떤 여자가 갑자기 연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친구가 생겼나 보다 생각하고 그 이후로는 연락을 안 했는데요 갑자기 제가 그 남자랑 모텔을 갔다며 소장을 받았어요. 돌싱이라고 말을 했고 애가 있는 것까진 알았어요, 왜냐면 사실혼도 있었고 이혼도 했었다며 집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는 자기가 키우고 있는데 힘들다 해서 당연히 이혼한 상태인지 알고 썸탄건데 갑자기 이런 소장을 받은 것도 황당하고요. 제가 유부남인걸 알고도 만났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더 억울한 건 그 남자 태도인데요, 자기 와이프 입장에서 각서도 쓰고 무슨 제가 꽃뱀인 것처럼 해놨더라고요. 제가 딱히 증거를 제시할만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이대론 너무 억울해서요. 변호사 선임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룸에서 일을 했고 지금은 일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 혹시 더 불리한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하고 화 만나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일단 상간녀소장을 받은 경우 청구의 기각을 떠나 상대방이 이혼을 전제하고 있는지 상간녀에게 소장만을 보낸 것인지에 따라 위자료의 정도가 달라지며, 대응의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은 소장을 본 후 가능한 점 양해 바랍니다.
먼저 유부남인 것을 모르고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 이러한 점은 통화 녹취나 문자 등으로 남겨지지 않는 이상 입증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을 것 등의 사항에 대해 남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입증자료를 주었기에 더욱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모텔에 갔던 그 시간에 귀하께서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의 만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고, 관계, 알게 된 경위, 모텔을 간 날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반박, 만날 당시 상대방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항변하셔야 합니다.
입증자료가 많다면 좋겠지만 당사자인 남자가 거짓으로 증거를 제출했고, 오래 알게 된 사이가 아닌 이상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장에 대한 항변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도 있기에 혼자서 진행하시기보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간녀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정될 수 있기에 일단 방문하여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장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므로 방문하실 땐 소장을 지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유선 및 방문 등을 통해 문의하시면 대응방안에 대한 상담 가능합니다. 생각해보신 후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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