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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기간 상간녀소송 가능한가요?

최염변호사 2021. 3. 17. 03:01

상간녀소송 위자료청구

상간녀소송기간 상간녀소송 가능한가요?

 

상간녀소송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얼마 전 남편이 바람 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사이가 한참 좋지 않아서 싸울때 이혼 이야기가 나왔긴 했지만 실제로 이혼을 한다거나 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도저히 용서가 안되다가 그래도 참고 살자 했는데 도저히 그 여자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는데 그건 모르겠고 어차피 이러나저러나 같이 살기로 했으니 상간녀소송만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만나진 않는 거 같고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상간녀소송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도 상간녀소송이 가능한지, 이혼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이 만났던 증거자료는 있는데 이혼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 사실 이혼을 정말 준비하거나 한건 아닌데 남편이 속이고 만났으면 제가 질 수도 있나요?

 

상간녀소송기간 상간녀채권소멸시효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상간녀소송기간에 대한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상간녀와 남편의 만남이 혼인기간 내 발생한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간 상간녀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상간녀가 상간행위를 했다는 증거, 그 상간행위가 혼인기간 내 있었다는 증거, 유부남인 점을 알고 만났다는 증거 등이 있어야 유리한데 언급하신 것과 같이 남편분이 이혼을 준비 또는 진행하고 있다는 식의 대화 내용이 상간녀에게 남아있다면 이 점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에게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고 속이며 만남을 시작한 부분이 증거로 남아있다면 기망하여 교제가 시작된 점, 실제 이혼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속인사람을 상대로 구상금청구 또한 가능하므로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소송만을 한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소제기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대화 내용이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증거로 남지 않고 서로 만났을때 대화로만 나눈 것이라면 상간녀가 부인하기 쉽지 않아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소송만을 진행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보다 위자료의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간녀와의 만남이 시작되던 기간에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 및 기타 다른 이유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있고 혼인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거나 상대방이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교제를 즉시 중단한 경우라면  위자료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이런부분 역시 정확히 확인하고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남편분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면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하여 상간녀소송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의 말만 듣고 덜컥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했던 증거 제출로 패소하여 오히려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신중하게 생각해보신 후 결정하세요.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면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소송진행 및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기존에 확보된 증거자료를 들고 방문하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부디 원만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소송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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