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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받나요?

최염변호사 2020. 10. 30. 03: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받나요?

 

저희 형이 지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라고 합니다. 통장이 다 정지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경찰 조사 잡힐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카카오톡도 그냥 나가기 해버려서 자료가 없는데 다른 방법 없나요? 복구가 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답답함이 좀 나아질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질의 글 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를 한 후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조사 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한 경찰서에서도 일정에 따라 소환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으므로 출석을 요구하기 전 사건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정확히 해둔 후 조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도 결정해야 하고, 이러한 결정에 따라 사건 해결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복구가 되는지 확인해보심이 좋겠고, 스스로 정보를 찾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로서는 귀하께서 남겨주신 글만으로는 정확한 사건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시일 내 방문하여 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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