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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구속

최염변호사 2020. 10. 26. 03:27

보이스피싱 인출책 구속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인출책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기간은 한 열흘 정도 되고 고수익 알바로 알아보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세탁자금이라고 불법 아니라고 해서 걱정 안 하고 했다고 했고 텔레그램으로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카드를 받아 돈이 들어오면 무통장 입금해주는 식이었고 건수대로 돈을 준다고 했는데 아르바이트비를 몇 번 못 받았다고 합니다. 8번째에 잡혀 구속되었는데 그때 카드 주인이 신고해서 제 친구가 잡혔고 초범입니다. 구속돼서 이제 곧 검찰에 송치한다는데 제 친구는 돈도 거의 못 받았어요. 마지막 카드 주인 꺼는 돈 뽑기 전에 잡혀서 실제적으로는 피해자가 없는 상태라고 하고요. 집행유예는 어렵나요? 자금세탁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자금 세탁한 것이 맞다면 제 친구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건 아닌 거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경우도 사안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했던 열흘 동안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인데 영장 실질에서 구속되었다면 실제로 선고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초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친구분의 경우 비트코인 자금세탁으로 알고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지만 자금세탁이라는 점 역시 불법행위로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만 하지 못했을 뿐 불법임을 인지하였을 수 있기에 혐의 없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구해 단순히 지시하는 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해도 실제로 범행 과정에서 불법임을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의 실행을 착수하였다면 그 죄질을 더 안 좋게 보고 엄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무죄 판단은 실제 친구분과 대화를 나누어본 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건의 진행방향 역시 사실관계 파악 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본인이 방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또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친구분의 부모님께서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의 답변은 한정된 정보만을 보고 드린 답변으로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하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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