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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참고인 조사

최염변호사 2020. 10. 16. 03:26

보이스피싱 참고인 조사

 

재택알바 알아보려다가 참고인 조사받았습니다. 불법은 아니라고 해서 한 건데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계좌번호 달라그래서 줬는데 갑자기 돈 입금했다고 무통장 입금해달라고 해서 돈을 뽑으려는데 친구가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돈을 빼고 신고하려는데 돈 빼는 것도 안되더라고요. 은행에 물어보니 지급 정지된 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설명도 잘 안 해주고 그냥 돈을 뽑아서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알바비 같은 것도 안 받았고 통장에 돈 그대로 있어요.

 

조사받아보니 그 돈이 보이스피싱 당한 돈이라고 합니다. 저는 카드도 안 줬고 그냥 계좌 달라고 해서 준거 말고는 없어요. 비밀번호도 안 줬고요 근데 돈 입금해달라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저 또 조사받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만일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입금해주었다면 단순히 참고인으로 끝나긴 어렵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후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이 그대로 남아있어 현재 상황으로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참고인으로 조사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인은 보통 시간이 지난 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피의자로 전환되기 전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몰랐다는 것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다행히 통장에 돈이 남아있어 피해가 크게 발생되지 않았기에 입건 없이 참고인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건 종결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며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기 위해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죄 인식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에 범죄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이러한 혐의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부인하기 위해 법리적으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파악이나 사건 대응을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유선 및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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