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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로 조사받았는데 저는 미성년자인지 몰랐어요 본문
미성년자성매매로 조사받았는데 저는 미성년자인지 몰랐어요
어플에서 만난 친구와 마침 같은 곳에 있어서 바로 성매매 이야기가 나오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진도 받아봤고 미성년자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도 이십대 중반 이랬는데 미성년자라니 억울하네요. 만나서 그냥 성관계하고 돈 주고 바로 헤어졌는데 아니 갑자기 경찰서에서 성매매라고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현금으로 줘서 내역도 안 남았는데..
무튼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미성년자 성매매로 되어있어서 저는 성인이랑 했다고 했는데 경찰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몰랐는데 제가 모르고 했어도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되나요? 이러면 억울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일단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일반 성매매특별법이 아닌 아청법상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요 쟁점은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속인 후 성관계를 한 부분에서 성매매행위 당시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을만한 정황이 었었는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성매매를 하였는지 등으로 보입니다.
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나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을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여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옷차림이나 말투, 주변의 상황, 대화 내용,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해당 사진 등을 통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미성년자라고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 존재한다면 미성년자성매매 즉 아청법이 아닌 일반 성매매특별법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며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재판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올바른 대응방안을 마련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방문 및 유선을 통해 문의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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