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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제가 도박을 했습니다.

최염변호사 2020. 8. 7. 05:52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제가 도박을 했습니다.

 

도박개장죄로 처벌 받은지는 대략 1년 반 다돼가고 이제 6개월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불법 도박으로 출석하라는데요 생각보다 입금액이 커서 놀랐습니다. 한 7천만원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도박을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예전에 심심해서 쉬는 기간 동안 한두 달 정도 한 건데.. 하다 보니 돈을 많이 잃기도 하고 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에 이렇게 돼서 너무 걱정입니다. 제가 지금 동종전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동종전과면 혹시 재판받고 구속되기도 하나요? 다른 전과는 없고 그냥 도박개장죄 하나 있어요. 벌금 받고 싶은데 벌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질의상 도박을 한 시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이전에 한 도박이라면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나 집행유예 선고 후라면 집행유예를 도과시키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6개월 정도 남았다면 그렇게 길게 남은 것은 아니니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본다면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도박으로 재판을 받는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도박을 한 기간에 비해 도금이 작지 않고, 이전 집행유예 전과는 동종전과로 볼 수 있으니 양형에 매우 불리합니다. 특히나 벌금형을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운이 좋아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혐의에 적용되는 법령 최대 금액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희박한 가능성이므로 벌금형을 기대하는 것은 도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켜 최대한 실형을 선고받지 않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고 양형자료 준비 및 피의자신문, 의견서 제출, 집행유예 도과 등 혼자서 준비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여 보시길 권유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귀하와 비슷한 사례들 중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 등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며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유선 및 방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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