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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죄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최염변호사 2020. 8. 8. 03:32

도박개장죄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접수된 거 같은데 집으로 우편물 보내나요? 출석하라고?

혹시 언제 보냈는지 제가 확인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도박개장죄는 유선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포된 것이 아니라면 현재로서 받을 수 있는 우편물은 유선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우편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므로 출석요구서, 귀하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은행의 우편물 등이 있습니다,

 

우편물이 발송되었는지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기는 어렵고 수사에 대한 간단한 내용은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경찰서에서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간혹 조회가 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아직 사건이 접수만 되었고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송달장소변경 요청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은행에서 나오는 서류는 은행에 등록된 주소를 기반으로 우편물을 발송함).

 

도박개장죄는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여력이 되신다면 위 사건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송달장소는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할 수 있고, 송달장소를 변경하면 대부분의 서류는 변경된 장소로 변호사가 송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하며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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