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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이혼 안하고도 될까요?

최염변호사 2020. 12. 16. 03:39

상간녀소송

상간녀소송 이혼 안하고도 될까요?

 

제 남편이 바람이 날줄은  몰랐는데.. 저는 남편이랑 이혼은 하고 싶지 않고 그저 상간녀소송만 해서 남편한테도 그 여자한테도 경고만 해주고 싶습니다.

 

저희 남편은 딸한테도 저한테도 정말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딸이 남편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다른 여자한테 온 카톡을 보고 남편이 바람피우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가족이었기에 아빠가 엄마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이 너무 놀랐는지 애가 너무 아프네요.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먹는 것도 다 토해냅니다. 하루 종일 울고 토하고, 거의 탈진한 상태예요. 

 

저도 너무 놀랐지만 상처 받았을 딸이 너무 걱정입니다. 얼마나 놀라고 상처 받았으면 저렇게 아플지.. 그동안 제 남편은 가정에 매우 충실했기에.. 저는 이번엔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넘어가기엔 제 딸이 아픈 게 너무 걸려 상간녀소송 이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가능할까요?

 

상간녀소송소멸시효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없이도 상간녀소송은 가능합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로 상간녀에게만 소송이 가능하므로 소송을 위해 상간녀의 이름과 연락처 혹은 주소까지는 파악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이나 상간녀소송은 사실 크게 어려운 소송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민사사건과 다른 변수가 많고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진행하면서 상간녀와 대면 없이 소송대리인이 진행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 또한 정신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 없이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혼을 함께 진행하는 것보다는 위자료 금액이 생각하는 것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재력이나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순 있으나 통상적으로 1천만 원 이하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은 확보한 입증자료 확인 및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가능하므로 소송 진행을 위해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유선 및 방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귀하의 마음의 상처, 자녀분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소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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