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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처벌 대출사기

최염변호사 2020. 5. 26. 03:57

 

 

대포통장 처벌 대출사기

 

잠시 일을 쉬고 있을 때 생활비가 없어서 일하기 전까지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봤어요 다른 회사에 들어가기까지 공백기간이 있어서

생활비가 필요했거든요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하기가 어렵고 무직이라 더 승인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했는데 신용등급은 상관없고 무직이어도 대출이 된다는 업체가 있어서 

전화해봤는데 대출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필요서류를 물어봤어요

체크카드랑 보안카드 주면 자기네가 알아서 실적도 올려주고 한다고 사기 아니니까 걱정말라 그래서

보내줬습니다.

등본도 보내달라 하고 신분증이랑 원하는 서류는 다 발급받아서 보내주었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근데 실적을 올린다는 말이 사실 잘 이해가 안가서 은행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니

제 통장에 누가 돈을 입금하고 그 돈이 어떤 회사로 입금되더라고요

약간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거 사기라고 해서 급하게 은행에 전화해서

통장을 정지시켰어요. 이미 돈이 빠져나가서.. 이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은행에 물어보니

돈 입금한 사람이 신고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대출해준다는 사람한테 연락했는데 연락을 아예 받지도 않고..

다시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금융사고신고 접수되었다고.. 전체적으로 인터넷뱅킹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곧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조사받고 처벌된다고 하던데요

무직인데 신용도 같은 거 상관없이 대출해준다고 했을 때 제가 눈치챘어야 했는데 바보 같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전에 경찰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이 부분이 유리하다고 인터넷에서 확인했습니다.

대포통장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 사기당한 건데, 대출받으려다가 사기당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저만 처벌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체크카드와 보안카드 등을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인의 계좌가 이용된 내용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일정기간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거나 비대면거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가를 약속하고 양도만 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의하여 처벌되지만 피해금원을 본인이 이체하여 준 경우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도움을 주었으므로 대가성 양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최근 대출에 의한 접근매체 양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자에게도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은 후 은행거래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에 선임 여부를 고려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외 대포통장 명의자까지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경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선임비용이 부담될 수 있기에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선임이 어렵다면 조사를 받기 전 유료로 상담이라도 받아 사건 파악, 어떤 식으로 사건이 진행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체크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본인만 처벌을 받는것이 아니라 귀하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던 상담원이 검거될 경우 사기 및 범죄단체혐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귀하의 체크카드를 받아간 사람, 인증서로 이체를 한 사람 또한 검거된다면 사기, 사기방조, 범죄단체혐의 등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출에 의한 접근매체 양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나 무혐의 또는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귀하께서 느끼는 바와 같이 대출을 받으려다 피해를 본 사람임에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러한 점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 소명하지 않는다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선처를 호소해야 할 사안이 있기에 유무죄 판단은 대출을 받을 당시 나눈 대화 내용 등 기타 자료들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하게 진행방향을 파악할 수 있어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선임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유료상담을 통해 진행방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이라도 구하는 것이 유리하며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전반적인 부분을 도움을 받아 피의자 진술 및 증거 제출, 서면 제출 등의 적절한 대응을 진행하여 보시길 권유합니다.

 

저의 답변이 귀하의 사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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