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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최염변호사 2020. 5. 21. 05:51

보이스피싱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동생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유치장에 체포되었어요

현금받아서 무통장입금해주는 알바를 했다는데 고액을 준다고 해서 시작했다고 해요

보이스피싱인 줄은 정말 몰랐고 한 열흘 정도 한 거 같은데

현금으로 600만 원 받았대요. 그 자리에서 체포된 거 같은데요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다들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전과도 없고 스무 살인데.. 언제 풀려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려다 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라면 재판 전까지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습니다. 만일 영장실질심사 전이라면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의상 행위에 대한 이익이 600만 원으로 보이나 정확하게 체포 당일 받은 현금인지 전체적인 피해금원이 600만 원인지, 행위에 대한 이익이 600만 원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2주간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 얻은 이익이 600만 원이라면 매우 높은 금액에 속하기에 실제 피해자들이 입금하여 동생이 전달한 금액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보통 전달한 금액의 몇 프로를 받는다는 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익금으로 따졌을 때 피해금과 피해자가 많을 수 있으니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고 실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범죄의 경우 전액을 변제해야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실상 벌금형은 가능성이 희박한 편으로 동생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당일 받은 현금이 600이라고 하더라도 2주간 있었던 다른 행위가 밝혀질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동생이 2주간 일했다고는 하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실제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체포된 날의 행위가 전부였고 피해금이 600만 원이 전부라면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벌금형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이 정확한 행위와 피해금원을 알 수 없다면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없기에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방문상담을 하거나,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생과 접견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대부분 구속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구속수사가 아니더라도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많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동생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줄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가담하게 된 경위가 결국 취업이었고 동생 역시 기망을 당하여 착오에 빠져 가담하게 된 점,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알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었으므로 당시 본 구인광고, 그들이 시키는 행위가 범죄행위인지 몰랐던 부분 및 그들과 주고받은 문자 및 카톡 등 메시지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범죄임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자신이 취한 이익이 많은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혐의를 인정하여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인터넷상의 질의만으로는 한정된 정보이기에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을 파악한 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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