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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상담

지하철에서 성추행으로 재판받아요

최염변호사 2020. 5. 7. 04:51

지하철에서 성추행으로 재판받아요

 

제가 지하철에서 성추행했다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강제추행이 아니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그런건데요

강제추행이랑은 다른가요?

지하철성추행은 더 심각해서 재판받는 건가요?

합의는 아직 못했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강제추행이 아닌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성폭력특례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성폭력특례법으로 처벌되지만 형량으로 보자면 성폭력특례법에 의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더 처벌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일단 지금까지의 수사된 내용을 파악하여 재판을 준비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1심 선고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이므로 합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건을 진행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기타 양형사유를 준비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이전 전과나 양형사유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성범죄인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자신의 실제 행위 외 다른 불리한 정황이나 진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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