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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조사받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최염변호사 2020. 5. 1. 07:17

보이스피싱 조사받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직 준비 중이라 현재 무직 상태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

대부업 쪽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이자를 조금 저렴하게 해 준다는 오픈 카톡방을 보고 대출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래내역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고 이자는 대부업보다 조금 더 저렴하더라고요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생활비가 모자라서 받으려던거라 급하게 대출을 받기로 했고

카드를 보내달라고 해서 카드를 보냈습니다.

누가 입금해서 돈도 빠져나갔고요 서류 만들라면서 돈을 보내라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연락도 끊기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제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인출한 거 아닌데 제가 인출했다고 오해도 받는 거 같아요

카톡도 지금 안 남아있어서 복구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카드를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카드 양도 외 금액을 인출했다는 혐의까지 조사를 받는다면 사기방조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대출을 위해 카드를 양도한 사건에 대하여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불법적인 사실인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라고 대부분 생각하나 이러한 사정 모두 대가성 양도로 보고 유죄로 처벌하는 추세이며 인출한 혐의까지 인정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귀하의 경우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복원할 수 있다면 복원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고 조사 전 방문하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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