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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조사

최염변호사 2020. 5. 14. 05:36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조사

 

제가 대출받으려고 퀵으로 체크카드를 보냈어요

무혐의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대면거래만 가능하다는데 무혐의받아야 

은행거래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 또는 체크카드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대포통장 명의자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아 처벌되는데 최근 대출을 위해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 처벌을 받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의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사건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한 것은 아니나 일단 귀하의 혐의에 대하여 대가성이 아니라는 점, 사기 범행이 용이하도록 방조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 법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혐의가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은행의 비대면거래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할 경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은행거래는 지급 정지된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최근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건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하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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