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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의자면 구속되나요?

최염변호사 2020. 4. 30. 05:30

 

보이스피싱 피의자면 구속되나요?

 

제가 대출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아요.

카드를 줬는데 통장이 지급정지되고 아예 거래도 못하게 되었고

다른 은행들도 인터넷뱅킹은 안된다고 하네요

대면거래만 된다는 건 직접 은행에 가서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 구속되나요? 조사받으러 오랬는데

변호사 선임하면 무혐의받을 수 있나요?

대출은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돈은 하나도 안 썼어요 전 대출금 들어왔는지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체크카드 양도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최근 대출로 인한 카드 양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일단 체크카드만을 양도한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데 다행히 피해금이 입금되어 출금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정지의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바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과 해당 내용을 공람하기 때문에 대출 또한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출에 대한 부분은 은행에 직접 확인하여 보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카드를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현재 판례상으로는 '대출'에 대한 카드 양도에 대하여 대가성 양도로 보고 있어 무죄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단 대출을 받을 때 나눈 대화 내용 및 은행거래내역 등을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보다는 방문상담이 더 정확한 상담을 할 수 있으므로 어느 사무실이든 방문하여 상담을 하여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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