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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라는 마약을 흡입했는데 처벌되나요?

최염변호사 2020. 4. 22. 04:54

러시라는 마약을 흡입했는데 처벌되나요?

 

제 친구가 러시를 주었습니다. 호기심에 저도 받았고 들고 있다가 친구 앞에서 제가 러시를 흡입해봤고요 받고 난 후 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모텔을 갔다가 같이 하자고 했는데 여자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나잇만 하고 여자는 집에 갔는데 저는 그날 받은 러시를 흡입하고 버리고 나왔는데요

 

문제는 제 친구가 자기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받은거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친구한테 받은 거라..

 

구매내역은 없지만 제가 그 친구꺼 한번 해본건 친구가 봐서 알고 있고 친구가 준걸 제가 모텔 가서 여자랑 하려다가 여자가 거부해서 안 하고 여자가 간 후에 혼자서 하고 나왔다고 톡으로 말했거든요. 그래서... 톡을 지우긴 했지만 두렵습니다.

 

저는 제가 구매한 건 아니지만 친구가 줘서 흡입했는데.. 처벌될까요?

제 친구는 저한테 제공했으니 더 큰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일명 러시(rush)라고 불리는 이소부틸 니트리트(isobutyl nitrite)는 꽤 젊은 층의 사람들에게 신종 흥분제라고 알려져 있으며 2군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러시는 혈관 확장, 중추신경계 작용, 다른 혈관 확장제와 병용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을 일으키고 의존성 및 신경독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임시 마약류를 포함한 모든 마약류는 투약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 소유 등 모두 처벌되기 때문에 단순 소지자 또한 처벌되고 있기에 친구분이 러시를 흡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회사원 A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크릴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인 러시를 구입하였고 항공특송화물로 도착한 러시가 적발되어 서울동부지법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에게 판사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마약의 경우 사회적 해악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준 것이 사실이나 관용을 베풀어준 점을 감안하더라도 처벌이 낮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마약이 아닌 흥분제인 줄 알고 구매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러시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처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 하여도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이전 다른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임시 마약류 러시를 흡입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흡입한 양과 흡입기간, 중동상태를 고려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면 중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전 미리 사안에 대하여 미리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것이 중요하므로 위 혐의에 대하여 방문을 통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⑤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13.>

1.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2.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3.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4.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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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ㆍ약물ㆍ제제ㆍ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1.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ㆍ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2.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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