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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처벌되면 성범죄전과자인가요? 본문
강제추행죄처벌되면 성범죄전과자인가요?
강제추행죄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면 성범죄전과자되는거 맞죠? 그러면 취업도 안되고 맨날 경찰서가서 사진도 찍고 인터넷에 제얼굴 등록도 되고 하는건가요?
얼마전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받았고 다인정하긴했는데 사실 술취해서 한거라 잘 기억도 안나요
구속되지 않고 선처받으려면 제가 뭘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강제추행죄처벌 및 성범죄전과 관련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죄로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고 이로 인해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기간은 형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고, 추가로 취업제한까지 처분된다면 아동청소년, 여성 등과 관련된 사업장에서는 근무하기 어렵습니다(범죄경력사항에 성범죄 관련 전과 조회가능).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 하셨으나 단순히 술에 취한 것 만으로는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주변 지인들과 함께 있었다면 그날의 행위가 정말 있었던 것이 맞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합의를 시도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2차 피해의 우려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및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범이라면 합의가 이루어지고 기타 양형자료를 제출할 경우 구속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 등 조금 더 낮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최대 양형사유이므로 이점 유념하여 사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범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합의를 진행하여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위 사안으로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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