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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처벌되면 성범죄전과자인가요?

최염변호사 2025. 2. 28. 15:56

 

강제추행죄처벌되면 성범죄전과자인가요?

 

강제추행죄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면 성범죄전과자되는거 맞죠? 그러면 취업도 안되고 맨날 경찰서가서 사진도 찍고 인터넷에 제얼굴 등록도 되고 하는건가요?

얼마전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받았고 다인정하긴했는데 사실 술취해서 한거라 잘 기억도 안나요

구속되지 않고 선처받으려면 제가 뭘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강제추행죄처벌 및 성범죄전과 관련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죄로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고 이로 인해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기간은 형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고, 추가로 취업제한까지 처분된다면 아동청소년, 여성 등과 관련된 사업장에서는 근무하기 어렵습니다(범죄경력사항에 성범죄 관련 전과 조회가능).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 하셨으나 단순히 술에 취한 것 만으로는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주변 지인들과 함께 있었다면 그날의 행위가 정말 있었던 것이 맞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합의를 시도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2차 피해의 우려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및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범이라면 합의가 이루어지고 기타 양형자료를 제출할 경우 구속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 등 조금 더 낮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최대 양형사유이므로 이점 유념하여 사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범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합의를 진행하여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위 사안으로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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