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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딥페이크성범죄처벌수위가 높을까요? 제작의뢰건으로요 본문
텔레그램딥페이크성범죄처벌수위가 높을까요? 제작의뢰건으로요
말 그대로입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성범죄처벌수위 궁금합니다. 제가 만든것은 아니고 만들어달라고 지인 사진을 보내서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한두번정도는아니고 열몇번 제작했고 영상물이라 떨리네요 선처받으려먼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준비해야할것이 따로 있을까요? 처벌수위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성범죄처벌수위 관련 질문으로 답변드립니다.
최근 딥페이크 관련된 범죄로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빠르게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 질의에 관련된 사례는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법조항을 살펴본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질의상 어떠한 목적인지 불분명하나 반포의 목적/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 소지의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며 영상물을 의뢰하여 제작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되고 있고 위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아동일경우 아청법 혐의 포함).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도(제70조 제2항) 위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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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상 직접 제작하지 않았으나 딥페이크 제작을 요구하며 지인의 사진을 제공한 것이니 단순한 요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적극적으로 제작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횟수 역시 처벌의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 2 회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10회 이상의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면 상습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영상물이 어떠한 영상물인지 명확하지 않아 성범죄 또는 사기 등 범죄와 관련된 영상으로 판단하에 드린 답변이므로 정확한 상담은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성범죄에 악용될 경우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 크고 피해가 방대하여 피해회복이 최우선입니다. 선처를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처벌만 모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하시기보다는 다시는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스스로도 다짐하며 재범방지 조치 및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현재 딥페이크범죄에 대하여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성범죄 및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니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유선 및 방문 등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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