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보이스피싱대포통장 계좌정지된거 본문

형사/형사상담

보이스피싱대포통장 계좌정지된거

최염변호사 2024. 5. 28. 15:49

 

 

보이스피싱대포통장 계좌정지된거

 

제가 대출알아보다가 대포통장으로 계좌정지되고 형사님한테도 연락받고 지금 멘붕입니다. 대출가능하다고헤서 체크카드랑 비밀번호 넘겼는데 보이스피싱이라니..체크카드준날 제계좌로 돈입금되고 누가 인출해갔길래 이게뭔가 싶었는데 도대체 이게무슨일인건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일단 신고는 제가 먼저했지만 피해자도 신고해서 경찰서에 신고도 되서 조사는 받아야하고 은행은 비대면거래도 안되고 3년간은 통장개설도 못해준다고합니다 경찰조사받아야하고 지금 대출받아야하는데 비대면거래가 풀려야 대출받을수있다네요 3개월뒤면 비대면거래 풀린다는데 그게 맞을까요

그리고 조사는 어떻게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벌받겠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대포통장 으로 계좌정지되어 경찰조사 앞두고 처벌관련으로 문의주서 답변드립니다.

 

대포통장을 제공하게 된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확대될 수 있으니 이에 관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자진하여 계좌를 정지한 것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원을 입금한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금원이 모두 빠져나가 돌려주지 못할 경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초기부터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비대면거래 관련은 해당 은행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개월 뒤 비대면이 풀린다는 뜻은 보통 피해금이 반환되는 과정을 거친 후 비대면이 풀린다는 내용으로 보이므로 해당 은행에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방문 및 유선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