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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피자수 은행대출

최염변호사 2024. 5. 27. 17:37

보피자수 은행대출

 

제가 은행에서 대출받으려고 했는데 제계좌로 입금해주는돈 출금해서주면 거래내역 쌓아서 대출승인난다그래서 지금 몇번 그거했는데요 영 이상한거같아서여 느낌이 좀 안좋아서 그 대출취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계속 연락오고요

돈은 아직 남아있는데 경찰서에 자수해야할거같아여 보이스피싱같다고 빨리경찰서가라는데 너무 무서워서여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수할때 변호사님하고 가면 조금 덜무서울까여?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자수 관련하여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타인의 돈이 입금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혹은 인출책 등으로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최근 사기로 기소하는 대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경우가 있음).

 

출금하여 전달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피해자가 많거나 피해금액이 크다면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아직 사건화 되지 않았을 때 빠르게 자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자수하시길 권유드리며 자수서 제출 후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앞으로 사건을 진행하기에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신경 써야 할 첫 번째는 수사단계에서 불구속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금액이 있고 지급정지되기 전이라면 은행을 통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돌려주지 않는다 해도 피해금으로 반환될 수 있으니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죄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합의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니 상담 원하시면 방문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상담요청하여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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