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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처벌

최염변호사 2024. 5. 16. 17:02

 

공무집행방해죄처벌

 

술집에서 술마시다가 옆사람하고 싸우게 되서 경찰이 왔습니다. 그때 진짜 너무화가나서 말리는 경찰관을 발로차고 깨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기억도안나고요.. 처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건데 이리저리 찾아봐도 경찰하고는 합의보기 어렵다는 말만 써있고.. 무작정 찾아가려니 좀 그렇기도하고,, 무섭기도하고 합의안하면 혹시 구속될까요? 재판받는게 또 너무 무서운데 재팡늘 이제와서 안받을순없겠죠? 혼자가서 뭘 어케하지 하는생각도들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라던지 공탁? 그런것도 할수있다는데 처벌을 어떤식으로 받을지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다들 처음인데 어떻게 했으면 재판이 열리냐고 하는데 정말 무섭네요. 변호사선임이라도 해야할거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처벌 관련하여 문의주셨기에 답변드립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초범이고, 담당수사관의 피해가 생각만큼 큰 것이 아니라면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구속까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담당수사관이 신체적으로 매우 큰 피해가 있다면 달라질 수 있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의 처벌도 가능하며 당시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또는 공탁하시는 것도 양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처음이나 다른 전과가 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본인이 직접 경찰관을 찾아가 직접 사과하고 탄원서를 요청하여 받는것이 좋습니다만 쉽게 탄원서를 작성해 주거나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접 찾아가 사과하며 사과문을 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범행에 대한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본인의 노력과 향후 계획 등을 피력하여 선처를 호소하는것도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벌금형의 처분도 가능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 원하신다면 유선 및 방문 등으로 상담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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