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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로신고했는데 취소안되나요? 본문
강제추행죄로신고했는데 취소안되나요?
제 여자친구가 저랑 싸우고 홧김에 강제추행죄로 고소했고 경찰서에서 데이트폭력? 데이트성폭력?? 아무튼 그렇다고합니다. 저를 여자친구가 고소했고요 지금은 싸운거 화해하고 사이가 좋아져서 취소하려는데 그래도 사건은 계속 진행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취소한다고했는데 왜 계속사건이 진행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벌안받으려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강제추행죄신고에 대한 취소여부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데이트성폭력이라고 하여 서로 사귀는 사이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에서 많게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실제 경위 등을 확인하고 형사절차를 진행시키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했을 당시 피해자가 한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가 어떤지, 피해자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귀하 역시 어떤방향으로 진행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사건의 과정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고소를 취하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한다면 사안에 따라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성범죄 전과로 남지 않고, 신상정보등록 또한 되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귀하에겐 나쁘지 않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데이트성폭력으로 인지하였기 때문에 데이트성폭력 관련한 적절한 진행과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하며 고소인인 여자친구분의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함께 잡는 것이 좋으므로 두 분 같이 방문하여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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