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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기소유예도 가능할까요? 본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기소유예도 가능할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기소유예도 가능할까요? 저는 초범이고요 길가다가 몰카로 신고돼서 곧 조사를 받게 됩니다. 왜 그랬나 지금 엄청 반성하고 있고 너무 무서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어느 정도로 받는지 알수있을까요? 기소유예도 혹시 가능한가요? 아 그리고 벌금형은 2년 뒤 사라진다는데 그럼 전과가 아닌 거죠? 벌금형까지도 그럼 괜찮을거같긴한데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및 기소유예의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귀하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상황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조사 및 휴대폰에 대한 복원(포렌식) 작업, 혐의가 입증될만한 증거가 나오는 등 경찰단계에서 유죄라고 판단될 경우 송치하여 검찰단계, 검찰 역시 경찰과 동일한 판단을 한다면 기소되어 법원단계 등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종류는 검찰에서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를 유예함), 구약식 벌금형, 재판을 받게 되는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선고유예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촬영 횟수 및 촬영물을 확인해 보아야 어느 정도 판단이 될 수 있겠지만 최근 판례로 보았을 때 합의 없이 기소유예는 어렵고 구약식 벌금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재판을 통해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 기소유예의 가능성 역시 달라지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합의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기소유예 및 벌금형과 같은 최선의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양형요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건의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하며 성범죄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이라는 보안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신상정보공개, 고지될 수 있고 취업제한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유의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것이 가장 좋은데 담당 검사가 법원에 기소할 경우(재판이 잡힐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검찰의 처분은 기소와 불기소로 나뉘기 때문에 기소할 경우(구약식 또는 재판을 받게 됨) 사건의 당사자는 해당 사건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 더 좋은 판결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불기소처분만이 보안처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고려하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수사검사가 해당 사건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수사기록은 남지만 전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벌금형부터는 본인의 전과이며(2년 뒤 기록이 삭제된다고 전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니 이런 점 역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만큼 경찰조사를 받기 전 최대한 빠르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대로 된 법적검토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 및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더 엄한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이니만큼 원하는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조사 전부터 양형자료준비 및 사건 파악, 제대로 된 대응방안 모색, 적극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설명은 드렸으나 본인 사건에 대한 부분이 빠진 답변이기에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본인의 사건으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필요하시다면 유선으로 상담예약해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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