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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무혐의 가능한가요?

최염변호사 2022. 6. 17. 08:30

카메라촬영죄무혐의 가능한가요?

 

카메라촬영죄무혐의 가능한지, 무혐의받으려면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 그저 풍경사진을 찍으려던 건데 카메라촬영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찍어두는 버릇이 있는데 이게 죄가되나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성범죄자가 되면 저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상담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카메라촬영죄무혐의 가능 여부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것으로 보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무혐의 관련 대응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일단 어떤 촬영본(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간혹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풍경과는 또 다른 기준의 풍경들이 존재했기에 촬영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이 있는지를 제가 알 수 없으니 통상적인 답변만 가능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풍경을 담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었던 사안 관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사항 등을 바탕으로 무혐의 가능성을 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해당 형사사건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 방향의 설정과 적절한 진행방향, 대응 등의 마련이 필요하므로 일단은 귀하께서 당시 촬영한 촬영본을 본 후에야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풍경을 담으려고 했을 뿐이라는 내용의 사실 인정여부는 형사사건의 형사 절차 진행과정을 통하여 판단될 것이며 사건 당사자, 즉 귀하의 진술이나 주장만으로 해당 사실여부가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의 형사절차진행과정에 대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의 경우 수사절차(경찰단계, 검찰단계)가 끝난 후 기소가 된다면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며 최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 수사단계부터 법리적으로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풍경을 담으려고 했다는 사실로 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귀하께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 등을 하는지,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및 결과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 사실 관계적이거나 법리적인 쟁점, 증거 및 증거법칙적인 쟁점 등 여러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기타 양형요소와 정상관계적인 쟁점까지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의 방향과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수 있으며 경찰 조사 준비 및 조사 참여, 조력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유선으로 상담예약 후 방문하여 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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