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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성폭력범죄특례법 14조 공무원처벌 질문하고 싶어요!

최염변호사 2022. 3. 3. 15:19

카메라 성폭력범죄특례법 14조 공무원처벌 질문하고 싶어요!

 

제가 여자친구랑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했는데 들켰습니다. 아니라고 계속 그랬는데 결국 폰을 달라고 해서 준 후에 들켰고요 여자친구가 직접 그 자리에서 삭제했어요. 물론 그것도 다 촬영해두었고 전에 찍었던 것까지 다 삭제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혼자 보기만 했지 누구 보여주거나 누구보내주거나 절대 안했습니다. 아직 신고는 안했고요. 신고한다고 지금 난리인데요. 제가 무조건 빌고 있어요. 사실 그냥 야동 보기는 싫고 여자친구랑 하는 영상 남기고 싶고 보고 싶고 그래서 한건데..제가 너무 짧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도 거의 용서해줄 것 같은데.. 아직 전처럼 만남을 갖지 못해 혹시나 신고가 될까 두렵습니다.

 

저는 지금 창피하지만 예비 공무원입니다. 아직 임용되기 전인데.. 시보기간에는 이런 처벌같은거 절대 받으면 안 되거든요. 임용 취소될 수도 있고요..ㅠ 혹시 만약에 제 여자친구가 절 신고하면 바로 직장에 통보가 될까요? 혹시 직장에 저보다 먼저 알려질 수 있나요? 노력하고는 있지만 제가 혼자서 하기에 무리인 것 같긴 해서 신고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혹시나.. 신고가 된다면 저는 처벌이 어느 정도 될까요?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공무원이 성범죄로 신고될 때 어떤식으로 사건이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 해당 부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공무원의 경우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소속기관에 10일 내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사를 개시하거나 또는 종결할 때 통보가 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은 늦게라도 전부 알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 장에게 사건 접수내역을 통보하면 보통 직위 해제되어 대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각 산하기관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무원은 의무통보대상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일 경우 관련 규정이 다를 수 있음 참조).

 

또한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시보기간 중 형사사건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면직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가능한 신고되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무원은 형사사건에 대하여 의무통보대상이고, 귀하께서는 특히 시보기간이기 때문에 법적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관건이므로 합의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촬영본을 직접 보지 못했기에 예상 처벌수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방문하여 합의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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