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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사기고소 가능한가요?

최염변호사 2022. 2. 8. 05:51

리딩사기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 카톡방 초대되었는데.. 거기서 새로운 투자방법이라고 가르쳐줘서 리딩 진행하는 곳에 가입했거든요. 처음 해봤을 땐 몇만 원씩 수익이 나니까 아 이게 정말 되는구나 싶어서 바로 천만 원 입금했고, 수익이 나서 수수료를 20프로 입금하래서 입금했고요. 수익이 많이 나니까 입출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 금감원에 걸리니까 환급해주기 어렵다고 또 더 입금하래서 추가로 입금했거든요. 하.. 여기까진 괜찮았어요 근데 또 무슨 위탁거래 발생이니 뭐니 페널티라고 천만 원 추가로 입금하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수익금 빼는데 계속 돈을 입금하라고 하냐고 물어보다가 이상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리딩 사기당한 것 같더라고요. 제 돈.. 찾고 싶은데 돈만 찾는 게 아니고 그놈들 꼭 잡고 싶거든요.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리딩사기고소 관련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최근 주식이나 코인에 대한 리딩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딩방을 운영하며 스스로를 주식이나 코인 등 투자에 대한 전문가로 자처하며 투자금을 편취하는데 사실상 주식이나 코인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초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는 고급 정보에 의존하고 매도와 매수시기의 조언을 듣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초보 투자자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매도와 매수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기는 합니다. 다만 여기서 큰 문제는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오픈 채팅방의 사람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대부분인 것인데 리딩방을 운영하는 사기꾼들은 자신들만 믿고 따라오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며 현혹하고, 실제로도 소액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보여주기 식의 투자를 하고 큰 금액을 입금하도록 하는데요.

 

유료리딩방 운영시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등록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신고만하고 등록은 하지 않는 등의 행태로 불법리딩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많아 신중하게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애초에 처음부터 나는 투자를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상황을 유도한 자는 투자유치가 아닌 투자자를 속여 금액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가 아닌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역시 사기로 고소하기 위한 준비인데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되고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한 후(포털사이트 FINE 검색) 신고되지 않은 업체라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겠죠?

 

현재 정식으로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순히 이 정도만으로 리딩사기로 단정할 수 없으나 정상적인 업체가 아닐 경우 리딩 사기에 해당할 확률이 높으므로 빠르게 고소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 및 계좌 명의자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또는 사기 방조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통 계좌주까지 함께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리딩사기로 볼 수 있는 점 중 하나가 추가 금원 입금인데 귀하께서 당한 것처럼 수수료입금, 위탁거래패널티, 금융위원회의 제지, 또는 전산오류나 시스템상 추가입금액이 찍혀야 인출이 가능한 등의 이유로 추가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결국 이러한 금액을 지급하고도 투자금을 받을 수 없었다면 리딩사기에 당한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고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금 역시 민사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처벌과 함께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니 투자금 입금계좌를 동결시키는 가압류신청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피해회복이 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나 포기할 수 없는 정도의 금원이라면 형사고소 및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사건에 비해 리딩사기의 경우 형사고소나 민사절차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역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고 방문상담을 먼저 받아보

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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