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보이스피싱대포통장
- 상간녀소장
- 성범죄
- 비케이법률사무소
- 음주운전처벌
- 상습도박죄
- 보이스피싱전달책
- 보이스피싱인출책처벌
- 대포통장
- 보이스피싱처벌
- 상간남소송
- 상간녀소송
- 공무집행방해죄
- 도촬죄
- 비선임접견
- 몰카죄
- 비선임접견변호사
- 몰카죄기소유예
- 상습도박죄처벌
- 보이스피싱인출책
- 대포통장처벌
- 상습도박처벌
- 비트코인구매대행처벌
- 형사사건
- 이혼전문변호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 보이스피싱변호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Today
- Total
BK법률상담센터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처벌수위 구속인가요? 본문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처벌수위 구속인가요?
제가 알바 구하다가 고액 알바라는 거 보고 알바ㅁ 사이트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대출수거업무 였고 단순히 채무자 집에 가서 돈 받아내고 법인으로 돈 이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그런 거 많았어서 1 금융권도 아니니 일수 이런 거 비슷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막 보면 찾아가서 돈받내고하잖아요! 그래서 별생각 없이 했는데 보이스피싱전달책 연루되었다고 체포되었어요.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처벌수위 높나요?
그냥 카톡으로 면접보고 서류 내고 다했는데.. 이력서도 냈다고요!
그리고 사실 그냥 꿀이다 생각했거든요. 드라마에서도 웬 양아치들이 맨날 돈 받으러 다니고 일수가방 하나 들고요.. 그래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받은 돈이 꽤 많아요. 서류하나 주고 돈 받고 했거든요. 받은 돈봉투도 두툼했고 제가 현금받아 100만 원씩 이체했는데 횟수만으로 생각하면 1억은 넘는 거 같은 느낌이에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고요. 한 4일 정도 일했는데 저 진짜 돈도 그렇게 많이 못 받았어요 30만 원인가? 채무자들 집에 찾아가고 밥 먹고 하는 것도 정산 못 받았고 첫날은 대기 타다가 하루 지나 고부터 일이 있어서 허탕 친 날도 있어요. 고작 4일 동안 하루는 쉬고 3일인데 진짜 금액이 너무 컸어서ㅜ 걱정이네요. 제가 형사님한테 현행범 체포되었고 텔레그램 내용도 거기서 하나 하고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하래서 다 지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복구도 동의하고.. 근데 시켜서 한 건데 내용이 없다 보니까 형사님이 계속 절 의심하더라고요.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알고 한 거 아니냐고..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처벌수위 보통 구속된다고 자꾸 겁주시니까 제가 조사받으러 가기도 무서워요
증거도 없고.. 첫날에 몰랐다 죄송하다만 했는데 생각해보니 전 너무 억울한 거예요ㅠ 진짜 유명한 사이트잖아요 알바ㅁ ㅠㅠ 저 진짜 어떡해야 하나요. 구속되나요? 구속된 채로 살아야 해요? 정말 처벌 어느 정도일까요?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처벌수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처벌수위 관련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되었을 경우 사기 또는 사기방조 등으로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며 처벌 수위는 피해금, 범행 수법, 형사처벌 전과 등 기타 양형사유 등을 참작하여 결정되는데 보통은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적 사기범죄로 구분되고(범죄단체 등의 혐의)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 역시 높은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단순히 자신도 속아 상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받지 않겠냐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경우 보이스피싱전달책 및 송금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특정된 피해금액이 크다면 실형의 가능성을 낮추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운이 좋아 수사 중 구속되지 않더라도 법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수사기관 역시 범행 과정에서 불법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 처음부터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대부분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비밀대화를 나누고 대화 내용을 지우라고 이야기하는 등 증거가 남지 않아 더욱더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전달 금액이 1억을 넘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피해금액이 매우 높은 편인데, 당시 범행 가담 방법 및 정도 등에 따라 처벌에서 차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에 4일간 1억이 넘는 금액을 입금하였고, 1일 30만 원 정도의 고액 수당, 대화 내용 삭제 등 질의상 언제 구속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다만 질문자의 행위가 고의가 없는 타인의 기망행위를 바탕으로 한 내용임을 적극 소명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고, 증거에 따라 혐의를 벗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 구속되지 않았을 때 최대한 많은 증거들과 양형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유무죄 판단의 경우 고의가 문제가 되는데 보이스피싱 알바를 하며 현금 전달 행위를 한 기간과 횟수가 고의 유무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초기에는 불법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행위를 거듭하면 불법행위임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다 보니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사건 대응에 있어서 불구속 상태가 유리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염두에 두신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는 서류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경우 사기 외 사문서 위조 혹은 위조사문서행사죄 또한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물론 정말 불법임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면, 통상적으로도 보았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 갈 수 있는 정도의 아르바이트라고 판단되어 그렇게 믿은 것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무혐의나 무죄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질의상 미필적고의에 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에 무죄 주장보다는 최대한 형의 감경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사건 파악에 따라 진행방향은 달라질 수 있음).
재산범죄에서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 이므로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런 점 역시 유념하여 두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하며 동종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원만한 해결되길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 형사상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리딩사기고소 가능한가요? (0) | 2022.02.08 |
---|---|
보이스피싱피해자민사소송 배상명령 둘중에 어떤게 낫나요? (0) | 2021.12.13 |
성매매처벌 상담부탁드려요. (0) | 2021.10.18 |
공연음란죄처벌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0) | 2021.10.12 |
보이스피싱전달책집행유예 가능한가요? (0) | 2021.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