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보이스피싱피해자민사소송 배상명령 둘중에 어떤게 낫나요? 본문

형사/형사상담

보이스피싱피해자민사소송 배상명령 둘중에 어떤게 낫나요?

최염변호사 2021. 12. 13. 06:04

보이스피싱피해자민사소송 배상명령 둘 중에 어떤 게 낫나요?

 

제가 지금 1억 가까이 피해를 보았고, 제 돈을 가져간 놈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놈은 계속 몰랐다고만 하는데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말을 믿기도 어렵고 만약 몰랐다고 하더라도 제 돈 꼭 받고 싶습니다. 이제 재판인데 저한테 합의할 생각도 없고.. 저는 괘씸해서라도 소송이라도 해볼 생각인데 배상명령도 있더라고요. 배상명령은 근데 또 잘 안된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하고 싶은데 솔직하게 어떤 게 더 난건가요? 보이스피싱피해자민사소송 배상명령 둘 다 할수도 있는 건지?? 하나만 해야 한다면 보이스피싱피해자 가 하기에 더 난 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이랑 민사소송이랑 차이점이 있나요? 결과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피해자민사소송 배상명령 둘 중 더 유용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둘 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을 갖게 되는 것이기에 판결이 승소한다면 혹은 배상명령이 인용된다면 해당 판결문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느냐 마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내 피해금을 인정받아 형사 판결문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말 그대로 내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따로 받는 것입니다.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다시 민사소송의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보이스피싱피해금 원금 외 손해배상의 금액을 청구하기 어렵고 청구한다 해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피해금 역시 피고인이 전부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금이 높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보이스피싱피해금이 적고 낮음을 제가 감히 책정할 수는 없으나 변호사 비용을 감수할 정도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생각하였을 때 피해금을 받는데 그보다 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하거나 혹은 비용을 빼고 난 후 금원이 내가 만족할만한 금원이 아니라면 배상명령을 추천합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합의 의사를 밝혀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것이 낫다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귀하의 경우 피해금이 워낙 크고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을 때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민사소송을 추천드리나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합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합의 역시 전액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판결이라도 받아두신다며 보험 드는 셈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금액까지 청구해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 잘 생각해보신 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하며 부디 원하시는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Comments